금융/자산 농림축산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소득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기술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조기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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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업 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들이 영농 진입 초기에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소득 문제와 자금, 기술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독립 영농 연차에 따라 월 90만원부터 최대 110만원까지 최장 3년간 차등 지급합니다.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 창업자금(융자):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등을 위한 후계농 육성자금을 최대 5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합니다. (금리 연 1.5%, 5년 거치 20년 상환) - 기술·경영 교육 및 컨설팅: 영농에 필요한 기술, 경영, 마케팅 등 분야별 교육과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특징] - 자금·금융·농지 3대 요소 패키지 지원: 정착지원금, 저금리 융자,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 등 청년농의 필요를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 의무사항: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영농 유지, 의무 교육 이수, 경영장부 기록 등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 -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이며,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예정)한 자 - 병역을 이행했거나 면제받은 자 [선정 기준] - 영농 의지, 영농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개인 역량 등을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 - 농업계 학교 졸업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농산업 분야 경력자 등에게 가점 부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매년 말 또는 연초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사업 공고 확인 2. 신청 기간 내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3. 거주지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서면평가 및 면접평가 진행 후 대상자 선정 [준비 서류]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 영농(창농) 계획서 - 본인 명의 영농기반 증빙 서류 (농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기타 가점 증빙 서류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전, 지자체 농정부서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에 선정된 후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일정 소득 이상의 겸업을 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착지원금은 농협 청년농희망카드를 통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며, 영농 및 생활 안정 자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10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1670-0145 - 각 시·군·구 농정 담당 부서 및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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