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상남도 의령군 지자체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부동산 시장의 영향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이사가 잦아 주거 불안정을 겪는 청년들의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실질적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역화폐(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조회수 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주소) 2023. 1. 1. 이후 의령군으로 전입 또는 관내에서 이사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령군인 청년 가구
○ (연령) 2023년 기준 만1849세 이하인 19742005년생 청년(1974. 1. 1.∼2005. 12. 31. 출생한 청년)
○ (거주) 실거주 목적의 매매계약 및 임대차 계약만 지원

  • 우리군 전입세대 당 1회 한정 지급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복지로-지원내용]
    지역화폐(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온라인(의령청년온라인플랫폼), 등기우편 및 이메일(arjj34@korea.kr)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복지로-문의]
    055-570-2930
    [복지로-근거]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
    [복지로-접수처]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받을 수 있는 조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소) 2023. 1. 1. 이후 의령군으로 전입 또는 관내에서 이사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령군인 청년 가구
○ (연령) 2023년 기준 만1849세 이하인 19742005년생 청년(1974. 1. 1.∼2005. 12. 31. 출생한 청년)
○ (거주) 실거주 목적의 매매계약 및 임대차 계약만 지원

  • 우리군 전입세대 당 1회 한정 지급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관련 사이트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