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영향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이사가 잦아 주거 불안정을 겪는 청년들의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실질적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역화폐(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주소) 2023. 1. 1. 이후 의령군으로 전입 또는 관내에서 이사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령군인 청년 가구
○ (연령) 2023년 기준 만1849세 이하인 19742005년생 청년(1974. 1. 1.∼2005. 12. 31. 출생한 청년)
○ (거주) 실거주 목적의 매매계약 및 임대차 계약만 지원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소) 2023. 1. 1. 이후 의령군으로 전입 또는 관내에서 이사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령군인 청년 가구
○ (연령) 2023년 기준 만1849세 이하인 19742005년생 청년(1974. 1. 1.∼2005. 12. 31. 출생한 청년)
○ (거주) 실거주 목적의 매매계약 및 임대차 계약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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