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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지자체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이사비 지원을 통해 주거취약 청년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최대 40만원까지 실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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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거주: 2024. 12. 1. 이후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자 (전입신고 필수)
  •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초과하더라도 월세환산액(보증금 × 5.25% ÷ 12개월, 천원단위 절사)과 월세액 합산 6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공고일 직전 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재산기준: 청년 본인 무주택자
    [복지로-지원대상]
      1. 이후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19세~ 39세 무주택 청년
        ※ 자세한 자격기준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복지로-지원내용]
        최대 40만원까지 실비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구비서류(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구비하여 온라인 신청(잡아바 홈페이지)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경제환경국 기업일자리과
        [복지로-문의]
        031-345-2714
        [복지로-근거]
        의왕시 청년기본조례 제 19조
        [복지로-접수처]
        온라인 신청(잡아바 홈페이지)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거주: 2024. 12. 1. 이후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자 (전입신고 필수)
  •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초과하더라도 월세환산액(보증금 × 5.25% ÷ 12개월, 천원단위 절사)과 월세액 합산 6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공고일 직전 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재산기준: 청년 본인 무주택자
      1. 이후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19세~ 39세 무주택 청년
        ※ 자세한 자격기준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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