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 1.(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 자 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1979.1.1.~2005.12.31.)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 3.(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 4.(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 5.(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복지로-선정기준]
1.(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 자
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1979.1.1.~2005.12.31.)
1.(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 자
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1979.1.1.~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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