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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자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 1.(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 자 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1979.1.1.~2005.12.31.)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 3.(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 4.(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 5.(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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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 자
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1979.1.1.~2005.12.31.)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
    3.(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
    4.(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
    5.(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복지로-지원대상]
    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복지로-문의]
    061-286-2832
    061-780-2962
    061-360-2911
    061-380-3222
    061-797-1994
    061-339-7898
    061-749-3226
    061-659-2153
    061-240-8229
    061-540-3819
    061-550-5277
    061-390-7466
    061-270-8798
    061-830-5833
    061-850-5987
    061-379-3633
    061-860-6257
    061-430-3077
    061-530-5062
    061-470-2553
    061-450-5734
    061-320-1724
    061-350-5197
    [복지로-근거]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시군 청년정책 담당 부서

받을 수 있는 조건

1.(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 자
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1979.1.1.~2005.12.31.)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
    3.(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
    4.(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
    5.(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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