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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 지자체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자 청도군민이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핵심 요약

  • 요약: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자 청도군민이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 분류: 경상북도 청도군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5-11-19
  • 수정일: 2026-05-01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복지로-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망일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해당된다.
[복지로-지원내용]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복지로-신청방법]
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1. 6. 2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
[복지로-문의]
054-370-2161
[복지로-근거]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망일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해당된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합니다.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도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청도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화장 증명서 (화장시설 발급)
  • 화장 비용 영수증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본인 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신청 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 화장장려금은 1구 당 1회만 지급됩니다.

[문의처]

  • 청도군청 주민복지과: 054-370-XXXX (정확한 전화번호는 청도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 해당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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