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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자체

청소년보호(청소년증발급)

청소년증교부 - 청소년증은 모든 청소년의 신분확인과 할인,우대 제공 등을 위해 만들어진 증명카드 - 이를 통해 생활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에 대하여 면제 또는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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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청소년만18세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복지로-지원내용]
  • 청소년증은 모든 청소년의 신분확인과 할인,우대 제공 등을 위해 만들어진 증명카드
  • 이를 통해 생활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에 대하여 면제 또는 할인
    [복지로-신청방법]
    1)청소년증 신청서 제출
  • 청소년 본인 및 대리인 신청(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
  • 제출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1매(발급신청확인서 요청시 2매)
  1. 신청절차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신청
  2. 등기수령 신청 시 신청인 등기료 납부(\3,820원)
  3. 청소년증 제작
  4. 청소년증 교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개별교부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2-2116-0586
    [복지로-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복지로-접수처]
    노원구 동주민센터
    노원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청소년만18세이하

  •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본인 인증 필요, 사진 파일 첨부)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정부24 다운로드)
  • 본인 사진 1매 (3.5cm x 4.5cm, 6개월 이내 촬영)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온라인 신청 시 전자본인인증으로 대체)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인 경우)

[유의사항]

  • 청소년증 발급 신청 후 수령까지 약 2~3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사진 규격 확인 필수 (부적합한 사진은 반려될 수 있음)
  • 분실 시 재발급 가능 (수수료 발생)
  • 주소 변경 시 변경 신고 필요
  • 청소년증 발급 후 만 19세가 되면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용 가능 (청소년 우대 혜택은 만 18세까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정부24 (www.gov.kr)
  • 청소년 상담 전화: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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