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들이 사회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초기 주거 정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쉼터 퇴소 후 발생할 수 있는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 및 재비행을 예방하고, 주체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OOO만원 (지자체 및 기관별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필요한 주거정착 비용 및 자립 계획에 따라 심사를 통해 결정)
- 지원 방식: 임대차 계약서, 이사 견적서, 가구/가전 구매 영수증 등 증빙 서류 확인 후, 청소년 본인 명의 계좌 또는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 (원칙적으로 현금 직접 지급은 지양)
- 지원 용도: 전월세 보증금, 월세(최대 3개월분), 이사비, 필수 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비, 기타 초기 주거 정착에 필요한 경비 (단, 유흥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목적 외 사용은 불가)
- 지원 기간: 생애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 여부 결정
[특징]
- 맞춤형 자립 지원: 단순한 주거비 지원을 넘어, 자립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심층 심사 및 멘토링 연계를 추진합니다.
- 유관 기관 연계: 지원 대상 선정 후에도 주거 유지, 취업, 학업, 금융 관리 등 청소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및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초기 자립 기반 마련: 주거 불안정이라는 큰 걸림돌을 해소함으로써 청소년이 학업, 직업 훈련, 취업 활동 등에 집중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발판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만 13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현재 청소년쉼터(일시, 단기, 중장기)에 입소하여 보호를 받고 있으며 퇴소를 앞두고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지 2년 이내의 청소년으로, 주거 불안정으로 인해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 가정 밖 청소년으로서 현재 주거가 불안정하며, 독립적인 주거 정착을 강력히 희망하고 구체적인 자립 의지를 가진 청소년
[선정 기준]
- 자립 의지 및 자립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심사 시 자립 계획서 등을 통해 평가
- 주거 취약 정도: 현재 주거 환경의 불안정성 및 주거 비용 부담 정도
- 소득 및 재산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증빙할 경우 우선 고려될 수 있음.
- 유사 지원 중복 여부: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목적의 주거정착금을 지원받고 있지 않아야 함.
- 가족과의 관계 및 주거 지원 필요성: 직계 가족으로부터 주거 지원이 불가능하며, 사실상 관계가 단절된 경우.
[제외 대상]
- 본인 또는 직계 가족(단, 관계 단절이 명확한 경우 제외) 명의의 안정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소년
-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청소년
- 지원금을 통한 주거 정착 이후에도 정상적인 자립 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필요한 경우 타 복지 서비스 연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거주지 관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중이거나 이용했던 청소년쉼터, 또는 시/도 청소년 관련 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본인 자격 요건 및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판단되면, 소정 양식의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구체적인 자립 계획서와 주거 정착 계획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서류 및 면접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1차 심사가 진행되며, 이후 면접 심사를 통해 청소년의 자립 의지, 계획의 현실성, 주거 정착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4. 심사위원회 최종 승인: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청소년에게 개별 통보 후, 약정된 절차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청소년쉼터 이용 확인서 또는 퇴소 확인서
- 자립 계획서 (주거 계획, 학업/취업 계획, 재정 계획 등 포함)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예정인 경우 가계약서 또는 주거 물색 증빙 자료)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추가 요청 시)
[유의사항]
- 지원금은 신청 시 제출한 자립 계획 및 주거 정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탈락 사유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사업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자립 지원 프로그램 참여, 자립 관련 교육 이수 등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이용 중이거나 퇴소한 청소년쉼터
- 여성가족부 청소년과
- 국번 없이 1388 (청소년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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