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선불형 교통카드 청소년증 발급 및 교부
[복지로-선정기준]
9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청소년증 발급 및 교부
[복지로-신청방법]
신규발급 및 재발급 모두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2-2100-6000
[복지로-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주민센터
통영시청
9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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