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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앙부처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초중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초중고 1세대에 월 1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무료, 월 17,600원 상당)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내용,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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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초·중·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 배제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

      *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복지로-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 초중고 1세대에 월 1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무료, 월 17,600원 상당)
  •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내용,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 [복지로-담당부서] 디지털인프라담당관 [복지로-문의] 1544-9654 02-1396 051-1396 053-231-0755 032-420-8299 062-380-4494 042-616-8805 1588-9496 044-320-3342 031-1396 033-259-0883 043-290-2886 041-640-7142 063-239-0850~0851 061-260-0313, 0316 ~ 0317(콜센터상담) 054-805-3425 055-210-5179 064-710-0605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00 [복지로-접수처] 교육청(교육지원청) 교육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한부모·조손

      • 초·중·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 배제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

        *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통상 1월~3월)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교육청에서 사업 공고가 이루어지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기관 방문: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서류 제출 및 상담: 준비 서류를 지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지원 자격 및 내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지원 자격을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지원 시작: 선정 결과 통보 후 PC 보급 또는 인터넷 통신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학생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해당 학교 발급)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해당 시):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상)
      • 재산세 납부확인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 기타 서류 (해당 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
      • 다문화가족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다른 정부/지자체/교육청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신청 후 가구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기 관리 책임: 보급받은 PC는 학생의 학습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분실, 파손, 훼손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단 판매 또는 대여는 금지됩니다.
    • 연속 지원 재심사: 지원은 통상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다음 연도에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및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 사무소: 가장 직접적인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한 곳입니다.
    • 시·군·구청 교육지원과 또는 복지과: 지역별 사업 담당 부서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복지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부 관련 부서 또는 교육청: 교육정보화 사업 관련 문의가 필요한 경우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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