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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지자체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영아 1인당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300만원, 셋째 자녀 500만원, 넷째 자녀 1,500만원, 다섯째 자녀부터는 3,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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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첫째 자녀: 100만원 이내
  • 둘째 자녀: 300만원 이내
  • 셋째 자녀: 500만원 이내
  • 넷째 자녀: 1,500만원 이내
  • 다섯째 이후 자녀: 3,000만원 이내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영아 1인당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300만원, 셋째 자녀 500만원, 넷째 자녀 1,500만원,
    다섯째 자녀부터는 3,00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통장사본 포함)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보령시 행정지원국 가족지원과
    [복지로-문의]
    041-930-3471
    [복지로-근거]
    보령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받을 수 있는 조건

  • 첫째 자녀: 100만원 이내
  • 둘째 자녀: 300만원 이내
  • 셋째 자녀: 500만원 이내
  • 넷째 자녀: 1,500만원 이내
  • 다섯째 이후 자녀: 3,000만원 이내
    신청일 현재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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