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첫째아 출산장려금: 100만원(2회 분할지원: 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 시 50만원 ) 둘째아 출산장려금: 200만원(3회 분할지원: 출생시 10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시 50만원 출생 2년 후 두돌 시 5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500만원(3회 분할지원: 출생시 15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시 150만원, 출생 2년 후 두돌시 20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복지로-지원대상]
출생아 출생일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첫째아 출산장려금: 100만원(2회 분할지원: 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 시 50만원 )
둘째아 출산장려금: 200만원(3회 분할지원: 출생시 10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시 50만원 출생 2년 후 두돌 시 5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500만원(3회 분할지원: 출생시 15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시 150만원, 출생 2년 후 두돌시 2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첫돌 시 주소지 읍면동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
두돌 시 주소지 읍면동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5-359-7050
[복지로-근거]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제3조제3~5항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밀양시 보건소
밀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아 출생일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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