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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 지자체

출산장려금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에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 출생아 모두 출산축하금(신청다음날), 돌축하금(12회차) 지급 - 첫째~셋째는 각100만원, 넷째 이상 각 150만원 1. 첫째아이 440만원(신청 다음날부터 월10만원, 24개월) 2. 둘째아이 1,100만원(신청 다음날부터 월15만원, 60개월) 3. 셋째아이 1,700만원(신청 다음날부터 월25만원, 60개월) 4. 넷째아이 이상 3,000만원(신청 다음날부터 월45만원,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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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 신생아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군에 출생등록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분할지원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출생아 모두 출산축하금(신청다음날), 돌축하금(12회차) 지급
  • 첫째~셋째는 각100만원, 넷째 이상 각 150만원
  1. 첫째아이 440만원(신청 다음날부터 월10만원, 24개월)
  2. 둘째아이 1,100만원(신청 다음날부터 월15만원, 60개월)
  3. 셋째아이 1,700만원(신청 다음날부터 월25만원, 60개월)
  4. 넷째아이 이상 3,000만원(신청 다음날부터 월45만원, 6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방문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복지로-문의]
    055-880-2844
    [복지로-근거]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지원조례 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각 읍면 사무소
    하동군 읍면사무소
    하동군청 지역활력추진단

받을 수 있는 조건

가. 신생아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군에 출생등록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분할지원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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