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1인당 출산장려금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지원신청 : 출생일(입양일)부터 5년이내
- 지원절차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 시 송부(신청일 익월 5일) ⇒ 대상자에 지급(신청일 익월 20일)
- 지급일자 : 신청일 익월 20일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복지로-문의]
031-828-4244
[복지로-근거]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동 주민센터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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