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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지자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 1인당 출산장려금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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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1인당 출산장려금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지원신청 : 출생일(입양일)부터 5년이내
  • 지원절차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 시 송부(신청일 익월 5일) ⇒ 대상자에 지급(신청일 익월 20일)
  • 지급일자 : 신청일 익월 20일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복지로-문의]
    031-828-4244
    [복지로-근거]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동 주민센터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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