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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지자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함 *첫째자녀 : 29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10만원*24회) *둘째자녀 : 41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10만원*36회) *셋째자녀 : 1,25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20만원*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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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대상자가 타시군으로 전출 시 지원 중단
    [복지로-지원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복지로-지원내용]
    첫째자녀 : 29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10만원24회)
    둘째자녀 : 41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10만원36회)
    셋째자녀 : 1,25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20만원60회)
    [복지로-신청방법]
    *지원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신고 한 날부터 90일이내)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익월 20일까지 지급결정·통보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복지로-문의]
    055-970-8983
    [복지로-근거]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대상자가 타시군으로 전출 시 지원 중단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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