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함 현금 3,800만원 지급 1회당 380만원씩 총 10회 분할 지급(6개월 마다)
[복지로-선정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이면서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부 또는 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현금 3,800만원 지급
1회당 380만원씩 총 10회 분할 지급(6개월 마다)
[복지로-신청방법]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이면서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부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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