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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자체

출산장려금 지원

- 남동구 주민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처 -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 비용부담 경감 및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남동구" 실현에 적극 기여 셋째(100만원),넷째(300만원),다섯째이상(800만원, 500만원1회 및 100만원3회 분할하여 총 4회 분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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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기준(세가지 조건 모두 충족) :
  • 2024.12.31.이전 셋째아 이상 자녀를 남동구에 출생(입양)신고 하는 자
  • 부 또는 모가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신청일 현재 사실상 자녀를 출산(입양)하여 양육하는 보호자
    [복지로-지원대상]
  • 대상 : 2024. 12. 31. 이전 셋째아 이상 출생(입양)가정 보호자
    [복지로-지원내용]
    셋째(100만원),넷째(300만원),다섯째이상(800만원, 500만원1회 및 100만원3회 분할하여 총 4회 분할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생(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에 의거 신청
  • 접수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국 보육정책과
    [복지로-문의]
    032-453-8363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남동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기준(세가지 조건 모두 충족) :
  • 2024.12.31.이전 셋째아 이상 자녀를 남동구에 출생(입양)신고 하는 자
  • 부 또는 모가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신청일 현재 사실상 자녀를 출산(입양)하여 양육하는 보호자
  • 대상 : 2024. 12. 31. 이전 셋째아 이상 출생(입양)가정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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