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1. 첫째 자녀: 400만원(매월 2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2. 둘째 자녀: 600만원(매월 3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3. 셋째 자녀: 1,000만원(매월 33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다만, 첫 달에 한정하여 10만원 추가 지급) 4. 넷째 자녀: 1,200만원(매월 4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5. 다섯째 이후 자녀: 1,500만원(매월 5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부 또는 모)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자녀의 보호자가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 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부 또는 모)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
자녀의 보호자가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 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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