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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지자체

출산장려금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출산분위기 조성 -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자녀 50만원, 셋째자녀 100만원, 넷째자녀 200만원, 다섯째자녀이상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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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일 이후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자녀 50만원, 셋째자녀 100만원, 넷째자녀 200만원, 다섯째자녀이상 30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1-729-2913
    [복지로-근거]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수정구청/중원구청/분당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일 이후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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