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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지자체

출산장려금 지원

관내 출산가정의 임신.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증가시키고자 함. - 첫째 : 500만원 ·일시금200만원 + 분할금20만원*15개월 - 둘째 : 700만원 ·일시금300만원 + 분할금20만원*20개월 - 셋째 : 1000만원 ·일시금400만원 + 분할금20만원*30개월 - 넷째아 이상 : 1,200만원 ·일시금400만원 + 분할금20만원*4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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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출산장려금의 분할지급분을 지원 받는 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복지로-지원대상]
장수군 관내에서 신생아를 출산.입양한 가정으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 첫째 : 500만원
    ·일시금200만원 + 분할금20만원*15개월
  • 둘째 : 700만원
    ·일시금300만원 + 분할금20만원*20개월
  • 셋째 : 1000만원
    ·일시금400만원 + 분할금20만원*30개월
  • 넷째아 이상 : 1,200만원
    ·일시금400만원 + 분할금20만원*40개월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인 제출 서류 → 읍면사무소>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출생아 또는 부모의 예금통장사본
    <읍면장 제출서류 → 보건의료원)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확인서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복지로-문의]
    063-350-2983
    [복지로-근거]
    장수군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장수군 보건의료원

받을 수 있는 조건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출산장려금의 분할지급분을 지원 받는 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장수군 관내에서 신생아를 출산.입양한 가정으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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