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출산가정의 임신.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증가시키고자 함. - 첫째 : 500만원 ·일시금200만원 + 분할금20만원*15개월 - 둘째 : 700만원 ·일시금300만원 + 분할금20만원*20개월 - 셋째 : 1000만원 ·일시금400만원 + 분할금20만원*30개월 - 넷째아 이상 : 1,200만원 ·일시금400만원 + 분할금20만원*40개월
[복지로-선정기준]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출산장려금의 분할지급분을 지원 받는 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복지로-지원대상]
장수군 관내에서 신생아를 출산.입양한 가정으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출산장려금의 분할지급분을 지원 받는 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장수군 관내에서 신생아를 출산.입양한 가정으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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