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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지자체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의 건강관리 및 건강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함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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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 까지 1년 이상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복지로-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
[복지로-지원내용]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면동사무소에 방문신청 및 인터넷으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보건소에서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계룡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42-840-3561
[복지로-근거]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엄사면사무소
두마면사무소
금암동주민센터
신도안면사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 까지 1년 이상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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