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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지자체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 감소 지원금액 - 첫째아 : 300만원 (축하금 100만원, 매월 10만원 20개월) - 둘째아 : 500만원 (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 30개월) - 셋째아: 800만원 (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 50개월) - 넷째아 이상 : 1,000만원 (축하금 400만원 매월 10만원 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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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김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부터 부 또는 모와 함께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출생일부터 부 또는 모와 함께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지원금액

  • 첫째아 : 300만원
    (축하금 100만원, 매월 10만원 20개월)
  • 둘째아 : 500만원
    (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 30개월)
  • 셋째아: 800만원
    (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 50개월)
  • 넷째아 이상 : 1,000만원
    (축하금 400만원 매월 10만원 60개월)
    [복지로-신청방법]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구비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청인통장 사본 1부.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4-421-2738
    [복지로-근거]
    김천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민센터
    김천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김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부터 부 또는 모와 함께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출생일부터 부 또는 모와 함께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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