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출산과 양육을 위한 출산장려금을 지원 첫째 신생아 - 300만원 둘째 신생아 - 500만원 셋째 신생아 - 500만원 넷째이상 신생아 - 800만원 *첫째이상 신생아 지원금은 태어난 해 50%지급하고, 1년 후 50%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신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 실제 거주 1년이 지나면 지원가능
[복지로-지원대상]
임실군 관내에서 첫째 신생아 이상을 출생한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으로 부나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1차 50% 지원, 1년 후 2차 50%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첫째 신생아 - 300만원 둘째 신생아 - 500만원
셋째 신생아 - 500만원 넷째이상 신생아 - 800만원
*첫째이상 신생아 지원금은 태어난 해 50%지급하고, 1년 후 50%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생아 출생신고시 읍면에서 출산 "급부"통합처리신청서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다문화교류과
[복지로-문의]
063-640-4664
[복지로-근거]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읍면 민원담당자
임실군 다문화교류과
출생신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 실제 거주 1년이 지나면 지원가능
임실군 관내에서 첫째 신생아 이상을 출생한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으로 부나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1차 50% 지원, 1년 후 2차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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