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 출산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 또는 모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출산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복지로-지원내용]
- 첫째아의 경우 30만원 1회 지급
- 둘째아의 경우 총 60만원 지급(매월, 20만원 x 3회)
- 셋째아 이상의경우 총 300만원 지급(매월, 30만원 x 10회)
[복지로-신청방법]
1)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 후 매월 말일에 입금
- 지급방법 : 부 또는 모 계좌로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중구 경제복지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51-600-4326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
부산시 중구
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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