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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지자체

출산장려금 지원

신생아 출생 시 부 또는 모(법정대리인 포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여 동해시 인구 유지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 첫째 : 60만원 (10만원 x 6개월 분할지급) 둘째 : 120만원 (10만원 x 12개월 분할지급) 셋째이상 : 180만원 (10만원 x 18개월 분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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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산일 또는 입양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법정대리인 포함)
[복지로-지원대상]
출산일 또는 입양일 현재 시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복지로-지원내용]
첫째 : 60만원 (10만원 x 6개월 분할지급)
둘째 : 120만원 (10만원 x 12개월 분할지급)
셋째이상 : 180만원 (10만원 x 18개월 분할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신청 방법: 방문신청
2)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월 10만 원, 매월 20일 기준
-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
-첫째아(10만 원6개월)/둘째아(10만 원12개월)/셋째아 이상(10만 원*18개월)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행정과
[복지로-문의]
033-530-2098
[복지로-근거]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10개동 행정복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동해시청
동해시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산일 또는 입양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법정대리인 포함)
출산일 또는 입양일 현재 시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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