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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지자체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보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출생순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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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시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내용]
    보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출생순위 산정
    [복지로-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신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1-345-3592
    [복지로-근거]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민센터
    의왕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시 지원
    관내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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