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보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출생순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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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시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내용]
보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출생순위 산정
[복지로-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신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1-345-3592
[복지로-근거]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민센터
의왕시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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