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다자녀(둘째아 이상)의 출산장려금 지원 둘째아 100만원(일시금) 셋째아 300만원(일시금) 넷째아 이상 500만원(분할금)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둘째아 100만원(일시금)
셋째아 300만원(일시금)
넷째아 이상 500만원(분할금)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다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의 부 또는 모
단, 출생일기준 중구거주 1년이 되지않은 경우 1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90일이내 신청.
사업폐지로 인해 2024년 출생자까지 지급 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출생 후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통장사본 지참 신청
단, 출생일 기준으로 90일 이내로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함.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중구 국제도시행정국 여성보육과
[복지로-문의]
032-760-7915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중구청 여성보육과
둘째아 100만원(일시금)
셋째아 300만원(일시금)
넷째아 이상 500만원(분할금) 지원
다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의 부 또는 모
단, 출생일기준 중구거주 1년이 되지않은 경우 1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90일이내 신청.
사업폐지로 인해 2024년 출생자까지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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