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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지자체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 양육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출산지원금 지원 - 1째아 100만원, 2째아 200만원, 3째아 300만원, 4째아 400만원, 5째아 이상 7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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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논산시 관내 거주기간 3개월 이상 거주(부 또는 모), 신생아 주소를 논산시로 해야함.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400만원, 다섯째 700만원
[복지로-지원대상]
논산시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 (2018. 1. 1.이후 출생아 적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의 주소를 관내로 할 경우(단, 기준 조건이 3개월 미만의 경우, 3개월이 지나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음)
[복지로-지원내용]
출산지원금 지원

  • 1째아 100만원, 2째아 200만원, 3째아 300만원, 4째아 400만원, 5째아 이상 70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41-746-8063
    [복지로-근거]
    논산시 출산장려,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읍면동사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논산시 관내 거주기간 3개월 이상 거주(부 또는 모), 신생아 주소를 논산시로 해야함.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400만원, 다섯째 700만원
논산시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 (2018. 1. 1.이후 출생아 적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의 주소를 관내로 할 경우(단, 기준 조건이 3개월 미만의 경우, 3개월이 지나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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