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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지자체

출산장려금 지원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장기적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기 위함 - 첫째 아이 : 100만원 지급 - 둘째 아이 : 500만원 지급(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 1,000만원 지급(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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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 첫째 아이 : 100만원 지급
  • 둘째 아이 : 500만원 지급(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 1,000만원 지급(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87-2588
    [복지로-근거]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족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 첫째 아이 : 100만원 지급
  • 둘째 아이 : 500만원 지급(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 1,000만원 지급(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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