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장기적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기 위함
- 첫째 아이 : 100만원 지급
- 둘째 아이 : 500만원 지급(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 1,000만원 지급(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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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내용
첫째 아이 : 100만원 지급
둘째 아이 : 500만원 지급(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셋째 아이 이상 : 1,000만원 지급(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87-2588
[복지로-근거]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족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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