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제고 첫째아 : 1,000천원(신청시 1회 1,000천원 지급) 둘째아 : 2,000천원(년1회 1,000천원, 2년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 : 10,000천원(년/1회 2,000천원, 5년 분할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출생신고한 자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첫째아 : 1,000천원(신청시 1회 1,000천원 지급)
둘째아 : 2,000천원(년1회 1,000천원, 2년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 : 10,000천원(년/1회 2,000천원, 5년 분할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출생신고한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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