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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지자체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 좋은 사회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출생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 (첫째아) 100만 원(2회 분할 지원) - (둘째아) 200만 원(2회 분할 지원) - (셋째아 이상) 500만 원(3회 분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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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이상) 500만 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 원(2회 분할 지원)
  • (둘째아) 200만 원(2회 분할 지원)
  • (셋째아 이상) 500만 원(3회 분할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고성군 부군수 인구청년추진단
    [복지로-문의]
    055-670-2705
    [복지로-근거]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경남 고성군 읍면동사무소
    경남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이상)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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