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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지자체

출산장려금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 첫째자녀 200만원(100만원씩 2년지급) 둘째자녀 300만원(100만원씩 3년지급) 셋째자녀 이상 600만원(200만원씩 3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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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
[복지로-지원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복지로-지원내용]
첫째자녀 200만원(100만원씩 2년지급)
둘째자녀 300만원(100만원씩 3년지급)
셋째자녀 이상 600만원(200만원씩 3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복지로-문의]
033-430-2148
[복지로-근거]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5조
[복지로-접수처]
홍천군 읍면행정복지센터
홍천군 읍면동사무소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홍천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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