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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칠곡군 지자체

출산장려금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 출산축하금 및 영유아양육비 지급 둘째아 : 7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30만원) 셋째아 : 14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5만원×12개월) 넷째아 : 38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30개월) 다섯째아 이상 : 74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6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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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출산축하금 및 영유아양육비 지급
둘째아 : 7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30만원)
셋째아 : 14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5만원×12개월)
넷째아 : 38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30개월)
다섯째아 이상 : 74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66개월)
[복지로-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사무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칠곡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4-973-4000
[복지로-근거]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보건소
읍·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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