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 출산축하금 및 영유아양육비 지급 둘째아 : 7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30만원) 셋째아 : 14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5만원×12개월) 넷째아 : 38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30개월) 다섯째아 이상 : 74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66개월)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출산축하금 및 영유아양육비 지급
둘째아 : 7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30만원)
셋째아 : 14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5만원×12개월)
넷째아 : 38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30개월)
다섯째아 이상 : 74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66개월)
[복지로-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사무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칠곡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4-973-4000
[복지로-근거]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보건소
읍·보건소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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