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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지원사업

울릉군 지역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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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울릉군 출산장려지원사업은 저출산 문제 심화에 대응하고, 울릉군 지역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릉군을 만들고자 신생아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다자녀 출산을 장려합니다. - 첫째아: 100만 원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 둘째아: 200만 원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 셋째아 이상: 300만 원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 지급 방식: 신청 완료 후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분할 지급의 경우, 최초 지급 후 매년 또는 매월 일정 금액씩 지급될 수 있으며, 이는 군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출생 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건의료원 연계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안내 및 필수 보건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적] - 울릉군 지역의 출산율 저하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인구 유지에 기여합니다. - 신생아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지역 사회의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정주 의식을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신생아(출생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울릉군에 주민등록 유지).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울릉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에 한합니다. - 해당 신생아가 울릉군에 출생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까지 울릉군에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나, 울릉군에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제외 대상]: - 타 지자체에서 유사 출산지원금을 받은 경우. - 신생아의 출생 등록이 울릉군 외 다른 지역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 그리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울릉군에서 말소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직접 울릉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울릉군 보건의료원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처리 절차:** 신청서 접수 → 자격 확인 및 심사 → 지급 결정 통보 → 신청인 계좌로 장려금 지급. [준비 서류] 1. 출산장려금 신청서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의료원 비치 양식) 2.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3.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상 울릉군 거주 사실 확인)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출생아와 신청인 간의 가족관계 확인 및 출생아 순위 확인) 5. 출생증명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습니다.) 6. 통장 사본 1부 (신청인 명의의 통장, 장려금 입금용)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1년)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접수 후 자격 심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울릉군으로 전입한 지 6개월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전입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목적의 출산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개인 정보 변동 사항(주소 변경, 연락처 변경 등) 발생 시 반드시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울릉군 보건의료원 (인구보건담당): [전화번호 예시: 054-790-XXXX] - 울릉군 각 읍·면사무소 (복지 담당): [전화번호 예시: 054-790-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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