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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군 지자체

출산장려 지원

태안군 출산 장려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금액 - 첫째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이상 200만원 2) 지원내용 - 출생아 수에 따른 축하금 지원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 - 영유아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 - 영유아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최대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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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거주 등
[복지로-지원대상]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 태안군 출생 신생아
  1. 선정기준
  • 신생아 출산일 기준 전후로 6개월 이상 신생아 부모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으로 되어 있는 자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
  • 만 3세(36개월) 이하 영유아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나이가 만3세(36개월)이하이며 부모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에 되어 있을 것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첫째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이상 200만원
  1. 지원내용
  • 출생아 수에 따른 축하금 지원
  • 영유아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
  • 영유아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최대 36개월)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민원실(출생신고 후) 신청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상시 읍/면 신청서 접수 → 군에서 검토 및 결정 후 말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신청(구비서류 : 양육비지원신청서, 통장사본 등)
  • 상시 읍/면 신청서 접수 → 군에서 검토 및 결정 후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행정안전국 가족정책과
    [복지로-문의]
    0416702722
    [복지로-근거]
    태안군 인구증가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 조례 등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태안군 가족정책과
    태안군청
    태안군청 가족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거주 등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 태안군 출생 신생아
  1. 선정기준
  • 신생아 출산일 기준 전후로 6개월 이상 신생아 부모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으로 되어 있는 자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
  • 만 3세(36개월) 이하 영유아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나이가 만3세(36개월)이하이며 부모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에 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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