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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활력을 제고 - 지원내용 : 23년 1. 1이후 관내 출생아 500만원 * 출생신고일 현재 신생아와 부 또는 모 영도구 거주, 지급기간 중 주민등록 유지 - 지급방법 : 분할 지급(5회) ▷ 출생신고 익월 + 매 차년도 출생월(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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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출산지원금 지급 기간 중 1인 이상의 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영도구 주민등록 유지(거주)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 23년 1. 1이후 관내 출생아 500만원
  • 출생신고일 현재 신생아와 부 또는 모 영도구 거주, 지급기간 중 주민등록 유지
  • 지급방법 : 분할 지급(5회) ▷ 출생신고 익월 + 매 차년도 출생월(4년)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축하금 지급신청(부 또는 모의 통장 사본 지참)/ 온라인 신청(정부24 행복출산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서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
  • 지급방법 : 보호자(신청인) 계좌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419-4384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 5조
    [복지로-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영도구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출산지원금 지급 기간 중 1인 이상의 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영도구 주민등록 유지(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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