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활력을 제고 - 지원내용 : 23년 1. 1이후 관내 출생아 500만원 * 출생신고일 현재 신생아와 부 또는 모 영도구 거주, 지급기간 중 주민등록 유지 - 지급방법 : 분할 지급(5회) ▷ 출생신고 익월 + 매 차년도 출생월(4년)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출산지원금 지급 기간 중 1인 이상의 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영도구 주민등록 유지(거주)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출산지원금 지급 기간 중 1인 이상의 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영도구 주민등록 유지(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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