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건강증진 지원
1. 출산축하금(일시금)
- 첫째아 : 200만원
- 둘째아 : 400만원
- 셋째아 이상 : 700만원
2.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 첫째아 : 10만원 X 36개월
- 둘째아 : 30만원 X 36개월
- 셋째아 이상 : 40만원 X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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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산축하금(일시금)
(출생아)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출생아)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전입아)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전입 다음 달부터 지원(단, 이전 거주지에서 지원받지 못한 경우 전입한 달부터 지원)
※ 전입아의 경우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에 한하여 자녀의 36개월까지 월장려금만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출산축하금(일시금)
첫째아 : 200만원
둘째아 : 400만원
셋째아 이상 : 700만원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첫째아 : 10만원 X 36개월
둘째아 : 30만원 X 36개월
셋째아 이상 : 40만원 X 36개월
[복지로-신청방법]
출생 신고 후, 읍·면 사무소에 신청
출생아 : 인터넷,방문신청
전입아 : 주민등록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0543706482
[복지로-근거]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2024.07.12.)
[복지로-접수처]
청도읍,화양읍,각남면,풍각면,각북면,이서면,운문면,금천면,매전면사무소
청도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산축하금(일시금)
(출생아)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출생아)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전입아)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전입 다음 달부터 지원(단, 이전 거주지에서 지원받지 못한 경우 전입한 달부터 지원)
※ 전입아의 경우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에 한하여 자녀의 36개월까지 월장려금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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