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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지자체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장려 시책 지원 2011년 출산용품지급 후 수요자 필요 물품 구입을 위하여 2015년부터 출산축하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첫째아: 10만원 상당 둘째아: 20만원상당 셋째아 이상: 30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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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복지로-지원대상]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2011년 출산용품지급 후 수요자 필요 물품 구입을 위하여
2015년부터 출산축하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첫째아: 10만원 상당
둘째아: 20만원상당
셋째아 이상: 30만원 상당
[복지로-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시 지원, 별도 필수 구비서류 무)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5-359-7050
[복지로-근거]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밀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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