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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지자체

출산축하금 지원

주민들의 출산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중한 자녀의 출생을 축하하고자 함 ○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지급 - 첫째아 : 100만원 지급(1회) - 둘째아 : 200만원 지급(1회 100만원과 분기별 50만원 2회 지급) - 셋째아 : 300만원 지급(1회 100만원과 분기별 50만원 4회 지급) - 넷째아 : 400만원 지급(1회 100만원과 지급 잔액 내에서 분기별 50만원씩 분할 지급) * 출산축하금 지급 기간 중 전출 할 경우 지급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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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전부터 부 또는 모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출생일 이전에 전입하여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복지로-지원내용]
    ○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지급
  • 첫째아 : 100만원 지급(1회)
  • 둘째아 : 200만원 지급(1회 100만원과 분기별 50만원 2회 지급)
  • 셋째아 : 300만원 지급(1회 100만원과 분기별 50만원 4회 지급)
  • 넷째아 : 400만원 지급(1회 100만원과 지급 잔액 내에서 분기별 50만원씩 분할 지급)
  • 출산축하금 지급 기간 중 전출 할 경우 지급이 중단됨.
    [복지로-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부서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www.gov.kr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공" 서비스 선택 후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
    [복지로-문의]
    033-330-2310
    [복지로-근거]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복지팀)
    평창군청 가족복지과
    평창군(가족복지과)
    평창군
    펑창군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전부터 부 또는 모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지급
신생아 출생일(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출생일 이전에 전입하여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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