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일 기준 90일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출생 신고 시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5-330-2495
[복지로-근거]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전읍면동
김해시청 여성가족과
출생일 기준 90일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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