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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양육에 필요한 출산축하용품 구입을 워한 지원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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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양육에 필요한 출산축하용품 구입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신생아 양육의 초기 단계에서 가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현금 (지방자치단체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및 방식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 지역화폐 지급: 출생신고 및 지원 신청이 완료된 후, 신청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예: 지역사랑상품권, 제로페이 등) 카드로 지급됩니다. - 현금 지급: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을 직접 입금하기도 합니다. - 사용처: 유아용품 전문점, 백화점 유아 코너, 온라인 쇼핑몰(지자체 지정), 아동복 매장, 산후조리원, 육아용품 대여점 등 출산 및 육아 관련 용품 구입 및 서비스 이용에 사용 가능합니다. (지역화폐의 경우 해당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신청 완료 후 약 1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목적] -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비 부담 경감: 고가의 출산 및 육아용품 구입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덜어주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합니다. -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아이를 낳는 것이 사회적으로 축복받고 환영받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녀 양육의 가치를 제고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가정 (입양아는 원칙적으로 본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나, 별도의 입양 축하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될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가정 - 신청일 현재 자녀와 부모(또는 친권자)가 모두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모든 형태의 출산 가정을 포함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본 사업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보편적 복지 혜택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복 지원 제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예: 특정 시/군/구에서 이미 동일한 목적으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받은 경우)과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현금성 직접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 거주 기간: 신청일 기준으로 자녀와 부모(또는 친권자)가 3개월 이상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생신고 및 거주지 등록이 완료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확인 필요) - 외국인 자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양쪽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인 본인이 신분증과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 2023년 1월 1일 출생아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간을 반드시 엄수해 주십시오.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출생증명서 (병원 발행)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 후 발급) - 주민등록등본 (자녀와 신청인이 함께 등재된 경우)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방식인 경우에 한함)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기한 초과 시 어떠한 사유로도 소급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다른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알림: 신청 후 주소지 변경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십시오. 변경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정책 차이: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원 내용, 금액, 신청 기간, 구비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용처 및 유효기간: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우,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담당 부서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온라인 신청 및 일반적인 복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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