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조리에 도움이 되는 지역특산물(한우, 미역)을 출산 축하용품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지역생산품)
[복지로-선정기준]
부모 중 1명이 출생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복지로-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복지로-지원내용]
1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지역생산품)
[복지로-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환경국 가족정책과
[복지로-문의]
052-241-7675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구청
부모 중 1명이 출생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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