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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지자체

출산축하용품 지원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삼척시에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한 가정 *현물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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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삼척시에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한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현물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습니다.
[복지로-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3-570-4631
[복지로-근거]
삼척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및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삼척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받을 수 있는 조건

삼척시에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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