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①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은 1인당 2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만원 이내에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가감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하되 10년간 보장받는 보험으로 한다. ③ 안전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출생아가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생활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도 수익자가 된다.
[복지로-선정기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①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은 1인당 2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만원 이내에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가감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하되 10년간 보장받는 보험으로 한다.
③ 안전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출생아가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생활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도 수익자가 된다.
[복지로-신청방법]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복지로-문의]
033-430-2148
[복지로-근거]
홍천군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홍천군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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