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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안전보험 지원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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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심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며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출생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신생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특정 상해 및 질병을 보장하는 '출생아 안심 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가입 대상 아동에게 연 단위 단체보험 형태로 지원하며, 보험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 보장 내용 (예시): -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통원 의료비 (자기부담금 제외) - 특정 전염병 진단비 - 골절 및 화상 등 상해 진단비 - 중증 질환 진단비 (선별) -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위로금 - 지원 기간: 출생일로부터 최대 1년간 보험료를 지원하며, 지자체별 재원 상황에 따라 1년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합니다. -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이 완료된 출생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신생아 (부 또는 모 중 1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기준 등 별도의 제한 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지원됩니다. - [제외 대상]: -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국외 이주 등으로 국내 거주 사실이 없는 경우 - 이미 동일 또는 유사한 국가 및 지자체 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에 따름, 단 별도의 협약에 따라 예외 인정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 (www.gov.kr)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를 통해 출생 신고 시 동시 신청하거나, 출생 후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절차 (공동인증서 등)가 필요합니다. 2. 방문 신청: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아동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출생 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출생아 안전보험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출력) - 출생증명서 (출생 신고와 동시 신청 시 생략 가능) -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추가 서류 (경우에 따라 요청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 신고와 별도로 신청 시 요청될 수 있음)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 거소 사실 증명 서류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반드시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경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장 내용 확인: 가입되는 보험의 구체적인 보장 내용, 보장 기간,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유사 보험 지원 혜택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 시 한 가지 혜택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 주소지 변경: 신청 후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보험 혜택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출산지원 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각 지자체별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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