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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자체

출생축하금 지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생축하금 지원 O 출생축하금 지원('25 현재) - 셋째아 : 70만원 - 넷째아 이상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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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금천구 거주 1년 이상의 자이며 금천구에서 출생신고 및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였을 때 해당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거주기간 1년 미충족인 경우 전입일 1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내 신청 가능)
    [복지로-지원대상]
    -금천구 관내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셋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신생아 출생 당시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미만 거주 시 거주기간이 1년이상이 경과하면 지원 대상임)
    [복지로-지원내용]
    O 출생축하금 지원('25 현재)
  • 셋째아 : 70만원
  • 넷째아 이상 : 1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1. 지원내용
  • 셋째아 700천원, 넷째아 이상 1,000천원
  1.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생축하금 신청
  2.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지급
    -지급방법 : 대상자의 신청계좌에 구청에서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복지로-문의]
    02-2627-1437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가산동, 독산14동, 시흥15동
    가산동, 독산 14동 , 시흥15동
    금천구

받을 수 있는 조건

  • 금천구 거주 1년 이상의 자이며 금천구에서 출생신고 및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였을 때 해당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거주기간 1년 미충족인 경우 전입일 1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내 신청 가능)
    -금천구 관내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셋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신생아 출생 당시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미만 거주 시 거주기간이 1년이상이 경과하면 지원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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