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지자체

출생축하금 지원

자녀 양육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생축하금 지원 ■ 출생아별 지원금 - 첫재아 : 300만원(신청 시 5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50만원, 그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연 100만원씩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둘째아 : 500만원(신청 시 10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100만원,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연 100만원씩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셋째아 이상 : 1,000만원(신청 시 20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200만원,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연 200만원씩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조회수 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¹⁾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하고 출산일 또는 입양일부터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2)
1)「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주민등록만 확인한다.
2)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1인이(부 또는 모)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복지로-지원대상]
■ 출산·입양일로부터 매 지급 시 마다 계속하여 보호자와 자녀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양육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 출생아별 지원금

  • 첫재아 : 300만원(신청 시 5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50만원, 그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연 100만원씩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둘째아 : 500만원(신청 시 10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100만원,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연 100만원씩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셋째아 이상 : 1,000만원(신청 시 20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200만원,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연 200만원씩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635801261
    [복지로-근거]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부안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의 출생신고¹⁾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하고 출산일 또는 입양일부터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2)
1)「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주민등록만 확인한다.
2)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1인이(부 또는 모)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 출산·입양일로부터 매 지급 시 마다 계속하여 보호자와 자녀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양육 가정

관련 사이트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