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생축하금 지원 ■ 출생아별 지원금 - 첫재아 : 300만원(신청 시 5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50만원, 그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연 100만원씩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둘째아 : 500만원(신청 시 10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100만원,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연 100만원씩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셋째아 이상 : 1,000만원(신청 시 20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200만원,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연 200만원씩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¹⁾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하고 출산일 또는 입양일부터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2)
1)「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주민등록만 확인한다.
2)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1인이(부 또는 모)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복지로-지원대상]
■ 출산·입양일로부터 매 지급 시 마다 계속하여 보호자와 자녀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양육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 출생아별 지원금
신생아의 출생신고¹⁾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하고 출산일 또는 입양일부터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2)
1)「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주민등록만 확인한다.
2)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1인이(부 또는 모)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 출산·입양일로부터 매 지급 시 마다 계속하여 보호자와 자녀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양육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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