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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앙부처

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 출소예정자, 보호관찰대상자 등에게 개인별 적절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통해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고,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와 국가의 안전 추구 1단계(취업설계)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지원 2단계(직업능력개발) :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 향상 지원 3단계(취업성공) : 취(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 4단계(사후관리) : 취(창)업 후 적응 등 지원

핵심 요약

  • 요약: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 출소예정자, 보호관찰대상자 등에게 개인별 적절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통해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고,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와 국가의 안전 추구 1단계(취업설계)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지원 2단계(직업능력개발) :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 향상 지원 3단계(취업성공) : 취(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 4단계(사후관리) : 취(창...
  • 분류: 법무부
  • 제공기관: 중앙부처
  • 발행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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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보호관찰 등에 법률 제3조에 따른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출소(예정)자(연령 만 18세 이상)
    • 위기청소년(만 15세이상부터 참여가능)
    • 아래 해당되는 참여자 제외됩니다.
    •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재 참여자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취업자
    •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주간 전일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 · 대학원생
    • 심신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취업의사가 없는 자
    • [복지로-지원내용]
    • 1단계(취업설계)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지원
    • 2단계(직업능력개발) :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 향상 지원
    • 3단계(취업성공) : 취(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
    • 4단계(사후관리) : 취(창)업 후 적응 등 지원
    • [복지로-신청방법]
    • 가까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신분증, 출소증명서
    • [복지로-담당부서] 보호관찰과 [복지로-문의] 1670-7004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호관찰 등에 법률 제3조에 따른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출소(예정)자(연령 만 18세 이상)
    • 위기청소년(만 15세이상부터 참여가능)
    • 아래 해당되는 참여자 제외됩니다.
    •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재 참여자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취업자
    •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주간 전일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 · 대학원생
    • 심신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취업의사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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