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이용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기 교체 지원

에너지 이용 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의 노후 냉난방기기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여 시설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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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시설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에어컨, 히트펌프 등) - 지원 규모: 시설당 최대 1,000만원 내외에서 냉난방기기 구입 및 설치비 지원 - 사업수행기관(한국에너지재단 등)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필요 수량 및 용량을 파악하고 설치까지 완료 [목적] -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여 시설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 - 시설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 운영 안정성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에너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 예시: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선정 기준] - 냉난방기기의 노후도(10년 이상 제품 우선), 시설의 에너지 사용량, 이용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시급성이 높은 시설을 우선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기간에 맞춰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의 관련 부서(복지정책과 등)에 신청 2. 지자체에서 1차 심사 후 사업수행기관(한국에너지재단)에 추천 3. 사업수행기관에서 최종 심사 및 현장 실사 후 지원 결정 4. 시공업체를 통해 기기 설치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기존 냉난방기기 현황 및 사진 [유의사항] -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는 사업이므로, 해당 지역의 공고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시설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 (02-6913-2100) -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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