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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환경개선 및 안전 확보를 통해 서민생활안정과 주민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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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서비스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노후화된 주택의 기본적인 생활 편의 증진 및 안전 확보를 통해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개선 항목: 주택의 노후도 및 가구원의 특성(장애, 고령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부 환경 개선: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 보수/교체, 조명 및 콘센트 교체 등 - 단열 및 방수: 창호 교체, 단열 시공, 지붕 및 벽체 방수 처리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쾌적한 환경 조성 - 위생 및 안전 강화: 화장실 보수/개선 (좌변기, 세면대, 타일 등), 난방 시설 점검 및 보수, 노후 보일러 교체 (일부),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방충망 설치 등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규모 수선 및 보수 - 지원 방식: 지자체 또는 위탁 기관에서 선정한 전문 시공업체가 가구를 방문하여 직접 공사를 진행합니다. 현금 지원이 아닌 현물(공사 서비스) 지원이 원칙입니다.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300만 원 ~ 500만 원 내외 (지자체 및 사업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소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목적] -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정 해소 및 주거 수준 향상 -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주거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소외감 완화 및 자립 기반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 - 등록 장애인 가구, 고령자(독거노인 포함) 가구 -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다문화 가족 등 취약가구 - 소년소녀 가장 가구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 (예: 반지하, 옥탑방, 노후주택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또는 70% 이하 가구 (지자체별, 사업별 상이할 수 있음) - 주택 기준: 자가 및 임대주택 모두 가능하나, 임대주택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 필수 - 거주 기간: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예: 6개월 이상)하여 실거주가 확인되는 가구 - 주거환경 상태: 현장 실사를 통해 도배, 장판, 단열, 위생, 안전 등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가구 [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 유사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을 받은 가구 (중복 지원 방지) - 고가의 주택 또는 재개발/재건축 예정 등 주거지 변경이 임박한 가구 - 주택 소유자의 재산 증식 목적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중 이미 충분한 주거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가구 (단, 일부 항목은 지원 가능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상담 및 접수: 신청서 접수 후, 해당 지자체 또는 위탁 기관에서 주택 현장 실사를 진행하여 개선 필요성 및 시급성, 지원 적정성 등을 평가합니다. - 선정 통보: 현장 실사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됩니다. - 시공 진행: 선정된 가구와 협의하여 공사 일정을 확정하고, 전문 시공업체가 방문하여 개선 공사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경우) 및 집주인 동의서 (필요시)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자가인 경우) - 장애인 등록증,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등 해당 가구의 특성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선택) 현 주거환경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유의사항] - 예산 및 일정: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장 실사: 신청 후 담당 공무원 또는 시공업체 관계자가 반드시 현장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현장 실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정확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주거 관련 정부 지원 사업(예: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사 목적의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 집주인 동의: 임차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주(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공사 후 주택 가치 상승에 대한 집주인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권장합니다. - 자부담 여부: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주택의 기본적인 기능 개선에 초점을 맞추며, 과도한 인테리어 개선이나 가구 등 사적인 물품 지원은 어렵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건축과 (담당 부서명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대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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