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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앙부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저리의 학자금대출을 지원하여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출 항목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금 대출) 등록금 소요액 전액(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대학원은 총한도 있음) (생활비 대출)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출금리는 연 1.7% 입니다. (고정금리, '25학년도 1학기 기준) 기초, 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학생은 졸업 시점까지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기준 중위소득 이하 학생은 연간 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졸업후 2년의 범위에서)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자립준비청년은 의무상환 개시전 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대출기간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5년 기준 연소득 2,851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을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을 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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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학부생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300%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 학생
      • 생활비 대출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이면서 만 35세 이하 학생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및 자립준비청년 학부생의 경우 소득 무관 *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 이하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 장애인은 적용 제외)
    • 대학원생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90% 이하)이면서 만 40세 이하 학생
[복지로-지원대상]
  •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대출 항목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금 대출) 등록금 소요액 전액(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대학원은 총한도 있음)
  • (생활비 대출)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대출금리는 연 1.7% 입니다. (고정금리, '25학년도 1학기 기준)
  • 기초, 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학생은 졸업 시점까지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기준 중위소득 이하 학생은 연간 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졸업후 2년의 범위에서)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자립준비청년은 의무상환 개시전 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 대출기간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5년 기준 연소득 2,851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을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을 개시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새창))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청년장학지원과 [복지로-문의] 1599-200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136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909 [복지로-접수처] 한국장학재단 보건복지부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학부생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300%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 학생
        • 생활비 대출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이면서 만 35세 이하 학생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및 자립준비청년 학부생의 경우 소득 무관 *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 이하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 장애인은 적용 제외)
      • 대학원생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90% 이하)이면서 만 40세 이하 학생
  •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2. '학자금대출' 메뉴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3. 신청 정보 입력: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신청 여부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4. 가구원 동의: 본인 신청 후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입니다. 가구원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동의해야 합니다.
    5. 서류 제출: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한국장학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오프라인으로 제출합니다. (대부분 공공기관 정보를 통해 자동 확인되므로 별도 제출 서류가 적습니다.)
    6. 심사 및 승인: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자격 및 소득 구간 등을 심사하여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7. 대출 약정 체결: 대출이 승인되면 온라인으로 대출 약정을 체결합니다.
    8. 대출 실행: 대학 등록금 납부 기간에 맞춰 대출금이 대학으로 지급되고, 생활비는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대부분의 서류는 한국장학재단이 공적 정보를 통해 직접 확인하므로,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을 요청합니다.)

    • 필수: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수단) 및 휴대폰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단절 등 특수 상황),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적 정보로 확인 어려운 경우), 기타 학자금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 (한국장학재단 요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학기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해당 학기 대출이 불가합니다.
    • 가구원 동의 필수: 소득 구간 산정을 위해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구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출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소득 구간 변동 가능성: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 학기 소득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학자금 지원 구간을 확인하세요.
    • 학적 변동 시 통보: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학적 변동 시 대출금 상환 유예 또는 즉시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 기준 소득 확인: 졸업 후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상환 기준 소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자신의 상환 의무 발생 여부를 인지해야 합니다.
    • 소득 신고 의무: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상환 의무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 상환 활용: 여유 자금이 생기면 언제든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중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중도 상환 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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